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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23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5. 1. 11. 23:00경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 82에 있는 서울삼육대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C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5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6. 08: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관광호텔 부근 길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그 대금 10만 원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 11. 23:0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당구장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6. 오전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 고시원 피고인의 방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제2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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