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5. 15.자로 친구인 E 명의로 덕양구청장으로부터 ‘F’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G)으로 등록하고 그때부터 같은 해
8. 23.까지 고양시 덕양구 H(I상가 2단지) 105호에 38.51㎡ 면적에 PC 7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한 운영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F’를 인수받아 같은 해
9. 4.부터 같은 달 11.까지 운영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면 아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 피고인 A은 2012. 5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23.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위 ‘F’ 게임장 내에서 등급 분류를 받은 온라인 게임물인 ‘비비빅게임(http://ba.vvig.kr)’을 위 게임장을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등급분류 받은 내용에 없는 ‘관리자페이지’가 존재하고, ‘관리자페이지’를 통해 실명인증 절차 없이 계정생성, 직접 충전, 월 구매한도액을 초과한 게임머니 충전이 가능하게 하는 등으로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2. 9. 4.부터 같은 달 11.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위 게임장 내에서 위와 같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온라인 게임물인 ‘비비빅게임(http://ba.vvig.kr)’을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 J등 불상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등급분류 받은 내용에 없는 ‘관리자페이지’가 존재하고, ‘관리자페이지’를 통해 실명 인증 절차 없이 계정생성, 직접 충전, 월 구매한도액을 초과한 게임머니 충전이 가능하게 하는 등으로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