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8.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9. 13. 02: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E의 처가 잠시 졸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책장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0원, 우리은행 카드 1장, 새마을금고 카드 2장이 들어 있는 가방 1개 시가 약 30,00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2015. 9.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12. 13:30경 서울 동작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식당 주인인 위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0원 상당의 막회 1접시, 맥주 1병, 음료수 1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5. 9.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15. 21:44경 서울 동작구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26,000원 상당의 신초 쭈구미 1접시, 소주 1병, 맥주 1병, 음료수 1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에게 욕설과 고함을 지르면서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 J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