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 은행에 예금계좌(피고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번호 B, 피고 하나은행 계좌번호 C, D)를 개설하고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이용해 왔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3. 10. 28. 원고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검찰청 수사관이라고 속이고, 원고로 하여금 허위의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원고의 위 예금계좌번호, 예금계좌 비밀번호, 안전카드 비밀번호, OTP 단말기 비밀번호를 각 입력하게 하였다.
다.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원고가 입력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았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에서 30회에 걸쳐 총 28,763,500원을, 피고 하나은행 각 계좌에서 6회에 걸쳐 총 5,845,000원을 각 제3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이 사건 금융사고).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6호증, 을가 1, 을나 2, 을나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공인인증서는 구 전자금융거래법(2013. 5. 22. 법률 제11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9조 1항에 규정된 ‘접근매체’에 해당하고,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행위도 위 조항의 ‘접근매체의 위조’에 포함된다.
이 사건 금융사고는 위 조항에서 규정한 ‘접근매체의 위조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금융기관인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9조 1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금융사고 때문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면책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항변 피고들은, 이 사건 금융사고가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법 9조 2항 1호에 따라 피고들의 책임이 면제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