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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4노239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피고인 A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수분 양자들 로부터 D 마을 주택 부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위임 받은 수임인이고, 피고인이 토지 매수대금과 부지조성공사비용 등의 명목으로 받은 돈을 수임 사무 처리를 위해 사용하고 남은 돈을 반환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횡령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F, I, J에게 한 말은 허위가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토지 매수대금과 부지조성공사 비 등의 사용 내역을 밝혀 달라는 피고인들의 요구를 거부하여 피해자가 이를 횡령하였다고

믿었고, D 마을 주택 부지 조성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수분 양자들 전체의 이익을 위한 공공의 목적으로 F 등에게 피해자가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 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J에게 피해 자가 징수하는 관리비의 문제점만을 지적하였을 뿐 피해자가 토지 매수대금 등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공연성이 없고, 피고인 A의 위 항소 이유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며 형법 제 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와 피해 자가 모집한 회원들 전원은 분양 받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에 따라 토지 매수대금과 기반시설공사비용을 출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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