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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8 2017노2593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이 2016. 1. 3. 10:00 경 ‘D 가 경찰조사를 받을 때 거짓말을 하여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마을 회의를 긴급 소집합니다

’라고 방송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형법 제 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업무 방해의 점 피해자 E은 C 어촌 계원이 아니어서 진도군 C 선착장 도로에 놓여 진 인양기( 이하 ‘ 이 사건 인양기’ 라 한다 )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무단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 피고인이 이 사건 인양 기의 키를 뺀 행위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명예훼손의 점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형법 제 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유죄 이유 및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 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업무 방해의 점 가) 형법 제 20조에 정하여 진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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