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8. 20: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전 남편인 피해자 D(43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D에게 다른 여자를 만나는 이유를 묻고 주변 물건들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 아들인 피해자 E(15세)이 피고인에게 “왜 우리집에서 시끄럽게 하냐”라는 취지로 말하자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부엌으로 가 싱크대 안에 있던 과도(총길이 24cm, 칼날길이 13cm)를 꺼내어들고 피해자 E의 왼쪽 복부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위 과도를 휘둘러 E을 감싸며 뒤로 돌아선 피해자 D의 오른쪽 허리 뒷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부위의 자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복부의 창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및 과도 사진, 현장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