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6.26 2013고단35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20. 0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뒤편 4차로의 도로중 2차선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도착한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에 의하여 순찰차에 태워져 이동하던 중, 운전을 하고 있던 위 E에게 “씹할새끼들아, 대한민국 경찰 좆 같은 새끼네”라고 욕설하면서 E의 뒷통수를 발로 1회 차고, 계속하여 정차 후 이를 제지하던 E의 오른발 대퇴부를 발로 약 4회 걷어차는 등으로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신고처리 사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5. 20. 01: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와 경찰관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씨발새끼야, 쓰레기 새끼야, 개새끼야, 거기 타자치고 있는 새끼, 너네 애미 애비한테도 그라나, 좇같은 경찰양반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