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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4 2019노34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0%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약 40m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운전을 한 시간과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당심 공판과정에서 확인된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피고인이 처한 열악한 경제적인 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여러 정상과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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