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는 몽골에 노모와 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 현재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로서는 불법체류자로서 생활비도 부족한 현실적인 사정으로 조금이나마 금전적인 피해 회복을 받고자 합의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외국인으로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치료비가 많이 나와 피해가 의도치 않게 커진 점, 피고인에게 소아기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들과 당뇨 및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배우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형법 제258조 제1항(중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