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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08 2019나40052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 현저함)

가. 원고는 2015. 3. 26. 일반교통방해죄로 약식기소 되었다가(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약2495) 원고의 청구에 따라 진행된 정식재판(같은 법원 2015고정802)에서 2016. 1. 14.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는바, 그 판결에 적시된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15. 3. 1. 21:4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C 부근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이웃 주민과 주차 문제로 시비하던 가운데, 자신 소유의 D 라보 차량을 도로 중간에 일부러 세워 놓아, 40분가량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나.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7. 1. 19.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같은 법원 2016노103),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도 대법원에서 2017. 3. 31. 기각하는 결정(2017도2436)이 내려져 위 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재판 전과정을 통틀어 ‘선행 형사재판’이라 한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요지 원고는, 선행 형사재판의 대상 사건(이하 ‘대상 사건’이라 한다)이 발생한 2015. 3. 1. 당시 원고가 거주지 부근에서 이전부터 주차해 오던 자리에 피고가 주차를 해 놓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인근 장소에 위 원고 차량을 주차하였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즉시(같은 날 22:08경) 위 원고 차량을 빼주어 상황이 종료되었는데도, 이후 피고가 경찰의 전화 조사에서 “원고가 60분여를 길을 막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기소의견으로 원고가 검찰에 송치되게 한 데 이어 선행 형사재판의 법정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함으로써 원고가 위와 같이 부당한 벌금형을 선고받는 데에 일조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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