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02 2016고정2130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4. 26. 20:3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43세)가 피고인의 처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2cm)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삼성 갤럭시1 스마트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