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9.19 2018가단3321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49,191,735원 및 그 중 32,566,027원에 대하여 1999. 9. 1.부터 200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