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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8가단510257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금 203,774,622원 및 그 중 금 82,626,464원에 대하여 2008. 4.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2.에 대한 청구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피고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 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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