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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515562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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