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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7 2015노1276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업무상 배임 부분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견적단가를 부당하게 높게 제출하거나 H와 공모하여 H로 하여금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견적단가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 사건 옹벽공사를 수주하게 한 사실이 없다. F가 이 사건 옹벽공사 수주를 포기할 당시 ‘R’의 특허권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Z에게 양도했는데 특허권자인 Z가 H에게 위 특허권 사용승낙을 해주었고, F는 이 사건 옹벽공사 수행에 필요한 특허권을 확보하지 못하여 수주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F 대표이사로서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 2) 배임수재 부분 피고인은 H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4,9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H가 한화건설로부터 수주받은 이 사건 옹벽공사의 선급금 중 일부인 3,730만 원을 차용한 것이고,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5번의 합계 550만 원은 이 사건 옹벽공사와 관련하여 받은 것이 아니며, 순번 6, 7번 합계 700만 원은 피고인이 H에게 경마자금으로 대여하였던 금원을 변제받은 것이어서 이 사건 옹벽공사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98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인의 점 1) 업무상배임 부분 가) 견적단가가 부당하게 높게 책정되었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로서 서울사무소에서 이 사건 옹벽공사 수주 업무를 총괄하면서 한화건설에 제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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