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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09 2020노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원심은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와 공모하여 영리를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국가의 조세징수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은그래뉼 허위 거래라인을 형성하고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필수적인 도관업체를 자신의 명의로 설립하고 거래단가 등을 논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수발신, 계량증명서, 거래현장사진 등 이 사건 은그래뉼 거래가 실제 거래라는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기 위한 증거까지 남기는 등 계획적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17억 원으로 그 액수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F 등에 의해 도관업체의 바지사장으로 고용되어 F 등의 지시대로 은그래뉼을 배달하고 거래대금을 입출금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다음, ③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등 원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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