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중구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각 지상 철근콩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및 함석지붕 2층 영업소 1층 873.04㎡, 2층 702.75㎡ 건물(이른바 U시장에 있는 ‘V수입상가’ 내지 ‘D상가’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1958. 10. 30. 준공되었다.
나. 이 사건 건물은 2002. 5.경 실시된 구조안전점검 결과 위험건축물 및 부실건축물로 판정되어 서울특별시 및 중구청으로부터 보강지시명령을 받았다.
그리하여 2005년경 기존 건물의 철근콘크리트구조를 철골구조로, 층수를 2층에서 4층으로 변경증축하는 내용의 공사가 이루어졌으나,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상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황과 공적 대장이 불일치하게 되었다.
다. 위 리모델링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1층에 있던 점포들의 면적이 다소 변경되고 내향점포의 배치가 달라지기도 하였으나, 1호부터 15호까지의 외향점포는 4호 점포의 관리번호가 4호5호로 변경됨에 따라 9호10호 점포의 관리번호가 10호11호로, 11호 점포의 관리번호가 12호로, 12호 점포의 관리번호가 13호로 각 변경되는 등 관리번호가 변경되었을 뿐 그 배치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라.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U시장 에프(F)동 지주회’(이하 ‘지주회’라고 한다.)가 조직되었는데, 지주회는 각 소유자들을 대리하여 D상가 건물 내 점포를 임대하고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아 그 소유자들에게 이를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마. 피고는 2007. 10.경 W가 임차한 이 사건 건물의 1층 9호 점포(리모델링 전 8호 점포,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인도를 구하고 있는 점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기간 2007. 10. 22.부터 12개월간으로 정하여 전차하였는데, 200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