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542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3. 16:00경 서울 강서구 B백화점 지하 2층에 있는 C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재고를 가지러 간 사이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19,000원 상당의 니트 카디건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확인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수사와 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이 회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