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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27 2019고단322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4. 16:10경 의정부시 B백화점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 및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9,900원 상당의 반팔 니트 1장, 시가 39,900원 상당의 바지 1장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는바, 절도의 습벽이 이미 깊게 자리 잡은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벌금형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의 재범을 막을 수 없다고 보이므로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현장에서 범행이 발각되어 위 물건을 모두 반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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