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범행의 원인이 된 알코올의 존 증 치료를 약속하고 있고, H 병원의 원무과장과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업무 방해죄로 2회, 공용 물건 손상 죄로 1회, 공무집행 방해죄로 1회 처벌 받는 등 폭력범죄로 10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더구나 2015. 10. 22.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병원에서의 업무 방해나 응급 구조사 및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상해죄, 업무 방해죄, 모욕죄, 공무집행 방해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또 한 피고인이 저지른 업무 방해죄는 병원 또는 그 응급실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환자에 대한 긴급한 치료조치를 해야 할 병원의 엄중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어서 일반적인 업무 방해죄와 같이 볼 수 없고, 응급환자의 치료라는 긴급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별다른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한 병원에서의 난동은 환자의 생명과 치료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