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64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9. 8.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 구속 취소) 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9. 8.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 구속 취소) 하였다.
[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