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1. 춘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6.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2. 1. 18:18 경 춘천시 C 아파트’ 201동 지하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작은 누나인 D로부터 ‘ 피고인이 가족들을 다 죽여 버린다고 했다’ 는 전화 연락을 받은 피고인의 모 E, 큰 누나인 F, F의 아들인 피해자 G(20 세) 가 피고인이 찾아와 위해를 가할 것이 두려워 그를 피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내리자, 그 앞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던 중 일부러 자신을 피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 G에게 달려들어 손과 발로 피해자 G의 온몸을 때리고, 계속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칼날 길이 약 6cm) 을 들이대며 F에게 위협을 하자 피해자 G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그 칼로 피해자 G에게 왼손 엄지 손가락 부위의 상해를 가하고,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3 수지 원위 지골의 골절, 폐쇄성 좌측 무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피하여 위 피해자 F가 E, G를 데리고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H 투 싼 승용차에 탑승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를 수회 내리쳐 깨트려 수리비 308,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및 손괴된 차량사진 첨부), 내사보고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및 차량 견적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