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가. 무 등록 대부 업 관련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 자치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주도에서 알게 된 B와 전단지를 제주도 전역에 배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려 주기로 공모하고, 2019. 10. 24. 경 제주시 한림읍 인근에서 B가 배포한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채무자 C에게 2,940,000원을 대부하고 60 일간 매일 60,000 원씩 상환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6. 14. 경부터 2020.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2명의 채무자에게 66회에 걸쳐 합계 410,560,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을 하였다.
나. 초과 이자 수령 관련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이 연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9. 10. 24. 경 채무자 C에게 2,940,000원을 대부하고 60 일간 매일 60,000원을 상환 받아 연 251.69% 의 이자를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6. 14. 경부터 2020.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13, 15, 17~27, 29~62 기 재와 같이 연 251.69%에서 1,310.28%에 이르는 이자를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 받았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가. 야간 채권 추심 관련 채권 추심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