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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3 2019노7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 판단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실제 사고로 이어진 점, 피고인이 운행 중인 버스를 충격하여 버스 운전자를 포함하여 5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과 별도로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실제 사고의 심각성이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 판결문 제3쪽 제4행 ‘도로교통법’‘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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