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9 2019노6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 벌금 500만 원)

2. 판단 이미 동종전과 수 차례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음주수치 낮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이동거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고,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으므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도로교통법’‘구 도로교통법(2018. 2. 9. 법률 제15364호로 개정되어 2018. 8. 10. 시행되기 전의 것)’으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