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1.10 2013노262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죄질,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5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위 토지매물을 소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토지구입 대금으로 합계 3,060만 원을 받아 편취한 사안으로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편취금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써버린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