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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4 2019노150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D과 동업하여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운영한 것으로서, D은 동업자일 뿐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그런데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써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배전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6.부터 2018. 1. 2.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을 즉시 해고가 허용되는 사유 없이 2018. 1. 2.자로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000,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2017. 10. 초순경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를 하였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증거의 요지란 아랫 부분에, 피해자의 진정 경위, 진술 내용, 구체성, 일관성, 피해자 진술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주요부분에서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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