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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3.28 2012고정23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C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건설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9. 1.경부터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2. 5. 11.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임금 합계 4,800,000원, 해고예고수당 4,133,970원, 퇴직금 16,905,205원 등 합계 25,839,17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은 등기이사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4,800,000원의 임금 채권을 포기하였다.

2. 판단

가. D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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