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8 2013고정322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은 서울 서초구 D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공동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의류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3. 7.부터 2011. 6. 20.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F의 2011년 3월분 임금 1,500,000원, 2011년 4월분 임금 1,500,000원, 2011년 5월분 임금 1,500,000원, 2011년 6월분 임금 700,000원 합계 5,2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F는 피고인의 동업자인 C의 부탁으로 C이 피고인과의 동업관계에서 분배받을 수익금의 일부를 C으로부터 받기로 하고 위 동업관계에 관여한 사람일 뿐,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다.

3.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