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9. 8. 30. 15:00경 대전 서구 E건물 1603호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사전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부탁인 “나와 회사직원들이 대전둔산경찰서에서 유사수신행위등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최대한 유리하게 사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알아봐 달라.”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 피해자에게 “알아보니 무조건 구속이다. 빨리 힘을 써야 한다. 경찰은 청와대에 꼼짝 못하는데 내 친구가 청와대에서 근무한다. 친구한테 사건 처리를 부탁하려면 직접 만나 돈을 줘야 한다. 현금으로 1,500만원을 준비하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청와대에 근무하는 친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건네주는 돈으로 사건 무마를 위한 청와대 공무원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리인 H을 통해 2009. 9. 1.경 대전 서구 I건물 607호에 있는 B 변호사 사무실에서 현금 1,500만원을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9. 하순 15:00경 대전 서구 E건물 1603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로부터 “아직까지 경찰에서 우리 직원들의 조서를 받고 있고 나도 2번이나 받았다. 다음에 또 출석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그것은 검찰청에 힘을 써 놓고 경찰 서류를 빨리 넘기면 된다.
그리고 이사들은 다 기소유예이고 당신은 약식기소로 벌금이 나오도록 검찰청과 이야기가 이미 끝이 났다.
경찰에서는 형식적으로 사건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검찰과 지금 이야기가 다 되어 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