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9. 02:30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0세)와 같이 누워서 영화를 시청하던 중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손을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분에 올려 토닥거리고, 이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며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둔부 위에 올리고 피해자를 안아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여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