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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1 2012노5266
상해
주문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G이 먼저 피고인을 밀어 이에 피고인이 팔을 휘두르다가 피해자 G의 몸에 닿게 된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고(제1 원심), 피해자 D가 먼저 싸움을 유발하여 정당방위를 한 것에 불과하며 그 정도도 서로 밀치는 것에 불과하였는바(제2 원심), 이를 유죄로 인정한 각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사 제1, 2 원심판결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 3,000,000원 / 제2 원심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이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2012. 3. 13. 21:00경 군포시 B건물 2층 C병원 회의실에서 피해자 D와 식자재 비용 집행 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D가 회의실을 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가자 뒤따라간 사실, ②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책상 위에 있던 모니터를 넘어뜨리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고자 한 사실, ③ 그러다가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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