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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6 2013노3536
모욕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 1) 피고인 A, C, D의 주장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해당 글을 작성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 I이 먼저 여러 차례에 걸쳐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사건을 핑계로 많은 피해를 주었기에 사람들에게 조심하라는 경각심을 일으키고자 게시한 것이어서 모욕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피해를 준 것에 대한 방어적 행위로 정당방위 또는 자구행위이거나 게시 범위과 목적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회상규상 용납되는 정당행위로 죄가 되지 않는다. 2)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주장 (사실오인) 피고인 B는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와 같은 글은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친동생인 C가 작성, 게시한 것이라고 진술하기 시작하였는바, 위 게시글의 작성 아이디가 피고인의 것인 점, 수사 과정 및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게시글은 피고인 B가 작성, 게시한 것으로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한 C의 주장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 C는 제2 원심 판시 게시물 중 2011. 8. 30. 08:40경 게시된 ‘수차 고소당했고 G님은 5회 고소당했으며 증거를 조작날조하고 찾아다니면서 협박강박하는 등 수차례 고소하는 천하의 악질입니다’라는 글을 작성한 바 없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 판시 게시물에서 피해자 I을 직접 지칭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 I은 사법피해자에게 자신만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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