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얀마 연방 공화국(이하 ‘미얀마’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5년경 ‘B(B, C생)’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원고는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취업하여 경제활동을 하다가 2008년 4월경 적발되어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미얀마로 출국하였다.
나. 원고는 2008. 9. 8. 미얀마에서 ‘A(A, D생)’이라는 이름으로 여권을 발급받았고, 2011. 5. 15. 단기일반(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1. 7. 1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2. 4.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2. 1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10.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미얀마 친(Chin)주 E에 있는 교회(이하 ‘E 소재 교회’라 한다)에서 부목사로 재직하던 2005년경 대한민국 소재 교회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E 소재 교회 담임 목사가 원고에게 대한민국에서 선교 자금을 벌어올 것을 요청하여 불법체류하면서 경제활동을 하였다.
원고는 2008년 5월경 친주와 인접한 사가잉(Sagaing) 지역 F 마을(이하 ‘이 사건 마을’이라 한다)에 선교센터를 건립하고 선교활동을 하였다.
2010년경 미얀마에서 총선거가 있었는데 총선거가 있기 전 이 사건 마을 촌장은 아이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