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얀마연방공화국(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이하 ’미얀마’라고 한다) 국적자로서, 2004. 11. 13. 비전문취업(E-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2. 11. 1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1. 26.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인정불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학생민주연맹(Student League for Democracy)’이라는 학생단체의 회원으로 1988년 미얀마 민주화 항쟁시 적극적으로 시위에 가담하였고, 미얀마 경찰은 원고를 체포하고자 하였다.
원고는 체포될 위험을 피해 대한민국으로 도피하였고, 대한민국 체류 중 미얀마 정부의 소수민족 탄압을 반대하는 단체인 ‘All Ethnic Democracy and Human Rights Network’(이하 ‘AEDHR’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적극활동하며 자국 대사관 앞에서 반정부 시위에 참가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9. 7. 9. 단기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불법체류하다가 2002. 2. 불법체류 자진신고를 하고 2003. 3. 26. 체류연장을 받은 후, 2003. 11. 13. 미얀마로 귀국하였고, 미얀마에서 여권을 새로 발급받은 후 2004. 1. 3.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