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미얀마연방공화국(이하 ‘미얀마’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8. 22. 단기방문(기호: 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원고는 위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만료일(2012. 11. 20.)이 지났는데도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면서 처음에는 온양시에 있는 ‘B’라는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하였고, 2013. 2.경부터는 양주시 C에 있는 ‘D’라는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하다가 2013. 3. 21. 적발되었다.
이에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2013. 3. 21. 원고에 대해 보호명령을 내려 원고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하였고 그 다음날 원고에게 강제퇴거명령을 내렸다.
원고는 위와 같이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보호시설에 구금되어 있던 중 2013. 5. 24. 피고를 상대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11. 11.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3. 12. 13. 법무부장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4. 1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친족(Chin族) 기독교인으로서 미얀마의 친주(Chin州) 및 양곤의 북다곤(北Dagon) 지역에서 선교 및 목회 활동을 하였다.
원고는 2010년 미얀마 경찰 및 군부에 의해 두 차례에 걸쳐 불교를 비방하고 있다는 혐의로 조사 및 경고를 받았고, 2011. 8.경에는 성명불상의 폭도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며 2011. 11.경에는 성명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