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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16 2020고단3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0.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16. 06:44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8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청주교도소 수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에 불구하고 소위 무전취식 범행을 계속하고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의 재범이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동종의 범죄 등으로 별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을 집행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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