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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2.27 2016가단21587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고등동시흥동 일대 성남고등 보금자리 주택지구의 사업시행자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2016. 1. 12. 피고로부터 수용하고, 2016. 2.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수용되었음에도 여전히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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