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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2 2017가단2050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한다.

2. 소송피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북 청도군 C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위 토지 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 있고, 피고는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건물 대지 소유자인 원고의 청구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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