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2005. 5. 19.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고양시 덕양구 E 전 5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원소유자이고,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는 F 및 G의 하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하천정비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협의매수하여 2003. 10.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 10. 21.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는 2005. 12. 14. 하천으로 지목변경이 이루어졌고, 같은 날 고양시 덕양구 E 하천 4,886㎡에 합병되었다. 라.
국토해양부 장관은 2009. 6. 3.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도내동, 용두동 일원 1,287,000㎡를 고양원흥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하고(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276호),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를 위 보금자리주택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보금자리주택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으며, 2009. 9. 28.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17조에 따라 고양원흥 보금자리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을 승인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35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