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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5 2019고정1989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를 운행하여 택시 운수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17:33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데모산입구역 앞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학여울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후방에서 따라오던 C 운전의 벤츠 E300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기화로 그 피해정도를 과장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2. 25.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도 않음에도 그 피해 정도를 과장하여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정형외과의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위 C이 보험사고 접수를 한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2017. 12. 28.경 합의금 명목으로 1,3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31.경 치료비 명목으로 위 정형외과의원에 235,78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35,78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보험금 지급 품의서

1. 보험금 지급현황, 진료수가 명세서, 합의금 산출 명세표

1. 유류충전내역, 택시매출내역(티머니)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이 1992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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