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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8.19 2014가단74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김천시 C 잡종지 2,380㎡에 관하여,

가.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천시 C 잡종지 2,3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미등기 상태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야대장에는 ‘김천시 D’에 주소를 둔 E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나. 망 F은 1960년경 ‘김천시 G’에 본적을 둔 E의 아들인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200원에 매수하였다.

다. 망인은 1993. 12. 31. 사망하였는데, 사망하기 전에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하였다. 라.

원고는 1993. 12. 3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관리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야대장상 소유자인 E과 피고 B의 아버지인 E은 동일인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토지를 2013. 12. 31. 시효취득하여 피고 E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원고는 피고 E을 대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에게 피고 E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피고 B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13. 12. 31. 시효취득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12. 31.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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