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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7 2016고정395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대 카드사에 근무하는 회사원인 자이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4. 서울 강남구 B e 동 5402호 사무실에서 C에게 “D 는 전환 사채 (CB )에 투자하는 회사로서 엔티 피아 등 다수의 코스닥 상장사에 투자하는 회사이며 투자 대상이 전환 사채 등 금융상품 투자에 그치지 않고 에 티오 피아 원두 농장 및 중국 및 베트남 웨딩 뷰티 사업에 이르고 있어 종합금융 회사로서 D의 3개월, 6개월 만기 상품에 투자하면 매월 고정된 이자를 지급하며 고수익이 보장된다” 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D( 주)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520,600,000원을 수입하여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일람표, 조직도, 금전 차용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제 3 조, 벌금형 선택( 포괄하여)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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