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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1 2017가단515749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1961. 3. 6. 같은 해

3. 2.자 매매를 원인으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의 소유권을, 1961. 3. 16. 같은 해

3.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소유권을, 1974. 8. 27. 같은 해

8.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1988. 12. 16.경 1988. 11. 30.자 공공용지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소유권 중 22/69 지분 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의 소유권 중 244/483 지분을 각 취득하였는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다. 이 사건과 관련된 토지의 분할합병 및 처분 등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C은 당초 1961. 3. 6. 서울 관악구 D 전 633평의 소유권을, 같은 해

3. 16. 서울 관악구 E 전 265평의 소유권을, 1974. 8. 27. 서울 관악구 F 대 304평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

(이하 토지를 특정하면서 ‘서울 관악구’는 생략하기로 한다). 2) 1969. 1. 18.경 서울특별시고시에 따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일부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고시되었고, 1972. 1. 6.경 서울특별시고시에 따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및 G 도로 447㎡ 중 일부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고시되었다. 3)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 관련 ① 1973. 7. 27. C의 신청으로 D 전 633평이 D 전 155평, G 전 146평, H 전 216평, I 전 116평으로 각 분할되었고[분할신고서(을 제1호증의 3) 적요란에는 ‘공지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E 전 265평이 E 전 21평(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로 그 후 아래와 같이 면적단위가 환산되었다), J 전 244평으로 분할되었으며[분할신고서(을 제1호증의 3) 적요란에는 ‘계획선 분할’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분할 후 I 전 116평과 J 전 244평이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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