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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03 2019나92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제주시 D 지상 ‘E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이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명의를 빌린 G에게 도급주었다.

나. 원고 A은 이 사건 공사 중 거푸집 및 철근공사에 근로자를 공급하였고, 원고 B는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펌프카를 임대하였다.

다. 피고는 2017. 9. 7. 원고들과 사이에 ‘대위변제확인서’를 작성하며 이 사건 공사로 신축될 건물의 준공 후 15일까지 원고 A에게 노임 17,000,000원(세금 별도)을, 원고 B에게 펌프카 사용 대금 2,97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2017. 10. 27. 위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있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17,000,000원, 원고 B에게 2,970,000원 및 이 사건 건물 준공 후 15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7. 11.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6. 1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대위변제확인서’는 수급인인 F 또는 G의 하수급인들인 원고들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피고가 인수한 것으로서 하수급인인 원고들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 중 원고들이 수행한 부분에 대한 하자를 보수하거나 그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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