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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1 2015가합207536
학칙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급여내역 및 차액 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C대학교의 한국음악 전공 교수이다. 2) 원고는 1993. 3. 1. C대학교의 전신인 D대학교의 전임강사로 임용되었고, 이후 2009. 3. 31. 피고와 2009. 4. 1.부터 2015. 3. 31.까지를 근무기간으로 하는 임용계약을 체결하여 위 대학의 정교수로 임용되었다.

3 피고는 2015. 6. 25. 원고에 대하여 C대학교 한국음악 전공의 재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재임용거부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같은 해

7. 29.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여 같은 해

9. 23. 위 청구가 인용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2. 30. 소급하여 2015. 9. 1.자로 원고를 재임용하였다.

나. 한국음악 전공 신입생 모집 중단 1) C대학교 교무위원회는 2009. 3. 5. 원고가 속한 한국음악 전공 등 5개 전공의 신입생 충원율 등이 저조하자 위 각 전공의 폐전공은 유보하되 총장이 위 각 전공 소속교수에게 다시는 재고의 여지가 없음을 통보하는 ‘엄중경고’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0. 2.경에도 한국음악 전공 등의 폐전공에 관하여 심의하였으나 당해 연도 폐전공 심사대상 전공의 과다 등을 이유로 소명사유서만 제출받는 것으로 결의하였다. 2) C대학교는 2010. 5. 20. C대학교 ‘폐전공 기준지침’ 제10조 폐전공심의 대상의 내용을 ‘신입생 충원률 및 전학년 재적생이 편제정원의 50% 미만인 전공. 단, 모집정원이 20명 미만인 전공의 경우 신입생 인원이 10명에 미달 또는 재적생이 40명 미만인 경우’로 개정하였다.

3) 원고가 속한 한국음악 전공은 2011. 3. 기준으로 신입생 충원률이 65%(모집정원 20명, 등록인원 13명), 재적생이 편제정원의 48%(편제정원 75명, 재적생 36명)이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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