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5. 23. 11:50경 천안시 서북구 B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C(여, 35세, 가명)이 여자화장실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용변칸 옆의 용변칸에서 칸막이 밑 틈새로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23.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앞 도로부터 위와 같은 B빌딩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같은 날 11:50경 위 B빌딩 주차장 앞 도로부터 위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엑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현장CCTV 검색 피의자 동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