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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181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개인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2.부터 2014. 3. 31. 까지 설계 차장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3. 9. 임금 38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7,743,5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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