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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7노609
무고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E에게 돈을 빌려 주었을 뿐, 주식회사 G( 이하 ‘G ’라고 한다) 주식을 매입한 바 없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무고하지 않았다.

나. 검사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당시 G의 회장이었던

H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E을 통하여 G 주식의 매입의사를 밝혀 주식 3천 주를 대 금 1,500만 원에 양도한 후 피고인을 주주 명부에 등재하였는데, 매매대금은 G의 고문 F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과 E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금원 교부 경위 등에 관하여 서로 배치되는데, 피고인은 차용증도 작성하지 아니한 채 E이 요구하는 대로 F에게 입금 하기는 하였으나 E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은 사실이라는 막연한 진술을 되풀이할 뿐인 반면, E의 진술은 여러 정황 증거들 주식 보관 증,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주주 명부 등의 기재 및 증인 H의 증언

등. 에 의해 뒷받침된다.

3) 피고인이 입금한 계좌는 E의 계좌가 아닌 G 측 F의 계좌인데, E이 피고인에게 서 돈을 빌리면서 굳이 F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을 뿐더러 G 측에서 위와 같이 입금 받은 금원을 E에게 전달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H은 피고인에게 서 주식 양도의 대가로 금원을 입금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나.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설시한 양형의 이유와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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