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E에게 돈을 빌려 주었을 뿐, 주식회사 G( 이하 ‘G ’라고 한다) 주식을 매입한 바 없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무고하지 않았다.
나. 검사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당시 G의 회장이었던
H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E을 통하여 G 주식의 매입의사를 밝혀 주식 3천 주를 대 금 1,500만 원에 양도한 후 피고인을 주주 명부에 등재하였는데, 매매대금은 G의 고문 F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과 E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금원 교부 경위 등에 관하여 서로 배치되는데, 피고인은 차용증도 작성하지 아니한 채 E이 요구하는 대로 F에게 입금 하기는 하였으나 E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은 사실이라는 막연한 진술을 되풀이할 뿐인 반면, E의 진술은 여러 정황 증거들 주식 보관 증,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주주 명부 등의 기재 및 증인 H의 증언
등. 에 의해 뒷받침된다.
3) 피고인이 입금한 계좌는 E의 계좌가 아닌 G 측 F의 계좌인데, E이 피고인에게 서 돈을 빌리면서 굳이 F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을 뿐더러 G 측에서 위와 같이 입금 받은 금원을 E에게 전달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H은 피고인에게 서 주식 양도의 대가로 금원을 입금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나.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설시한 양형의 이유와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